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집합 금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전에 지급되었던 지원금처럼 피해의 정도와 거리두기 적용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피해지원 제도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08.1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8월 17일 08:00부터 시작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신청바로가기
2021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상세설명보기✅
지원대상
2020년 8월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경영위기 업종(여행, 전세버스 등)
지원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배출 감소했다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버팀목 자금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 오픈 후 신청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가 오픈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원금액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 : 원 | 방역조치기간 | 2020년 매출/지원금액 | |||
업종별 | 기간 | 4억이상 | 2억~4억 | 8000만~2억 | 8000만 미만 |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
장기 | 900만 | 700만 | 500만 | 400만 |
단기 | 700만 | 500만 | 400만 | 300만 | |
음식점 등 영업제한 |
장기 | 500만 | 400만 | 300만 | 250만 |
단기 | 400만 | 300만 | 250만 | 200만 | |
여행업 등 경영위기 |
매출 ~40%이상 | 300만 | 250만 | 200만 | 150만 |
매출 20%~40% | 250만 | 200만 | 150만 | 100만 |
1. 유흥업종 등
최소 300만원 ~ 최대 900만원
2. 음식점 등
최소 200만원 ~ 최대 500만원
3.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매출 40%이상 감소)
최소 100만원 ~ 최대 250만 원(매출 20%~40% 감소)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8월 셋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7월에서 9월 집합 금지 및 영업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21.07.19
+8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약 113만명의 80%인 90만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기존 버팀목 플러스를 받으신 분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게 선지급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2019년 이후 1개의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