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5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달하는 의료비 환급제도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1~10분위까지 설정해서 산정하는데,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태 모르고 있던 환급금이 있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병원비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꼭 조회해보셔서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꼭 조회해보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진 보험료분 위소 득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방법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초과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사후 급여는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에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통 대상자에게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 총 166만 명의 인원이 약 2조 2400억 원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와 기타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되며 건강보험료가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용 청구 등이 발견된다면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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